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7. 23.
‘비거주자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에 해당 않됨
원천세과-1489 원천세과-1489 원천세과1489 20080723 200807 2008 07 23
요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39조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증명”의 발급 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서류 등을 제출하여 동 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동 납세사실 증명은 「소득세법」제164조 제6항 규정상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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