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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18.

농어촌특별세의 소액부징수

원천세과-1713 원천세과-1713 원천세과1713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6조에 따른 소액부징수 해당여부는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농어촌특별세법」제7조 제3항 및「소득세법」제86조 제1호에 따라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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