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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8. 21.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원천세과-1735 원천세과-1735 원천세과1735 20080821 200808 2008 08 21

요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확정한 이후 임시주총에서 당초 확정된 배당을 취소하였더라도 법인이 동금액에 대하여 잉여금처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할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재소득-277(2005.12.16), 국세청 서면1팀-1582호(2004.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소득-277, 2005.12.16 귀 질의와 관련하여는 기 회신문(서면1팀-1582, 2004.11.30. ; 법인46013-1000, 1998.4.23.)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582, 2004.11.30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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