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
적립식상품의 세금우대처리
원천세과-1879 원천세과-1879 원천세과1879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저축계약기간 1년이상인 적립식저축상품을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인출일 이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당해 저축금액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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