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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

선박투자회사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 중복

원천세과-1876 원천세과-1876 원천세과1876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경우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하고, 생계형저축계좌로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증권저축)을 가입한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발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받은 저축계좌로 보유한 경우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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