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2.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원천세과-1873 원천세과-1873 원천세과1873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1.7.1. 전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 발행일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2008.6.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3조의【금융기관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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