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9. 3.
공동도급 건설용역 임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고용한 사용자임
원천세과-1897 원천세과-1897 원천세과1897 20080903 200809 2008 09 03
요지
주사업자가 종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내용을 종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종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3-3865, 1998.12.10), (서면1팀-1439,2005.11.28.), (부가46015-4870,1999.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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