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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14.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멸실건물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산세과-3788 재산세과-3788 재산세과3788 20081114 200811 2008 11 14

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픔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또한,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고, 4.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성토공사 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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