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6.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3665 재산세과-3665 재산세과3665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3. 동 규정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