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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3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재산세과-3540 재산세과-3540 재산세과3540 20081030 200810 2008 10 30

요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관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날부터 3년 경과한 경우에도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합니다.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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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 (재산세과-3540 재산세과-3540 재산세과3540 20081030 200810 2008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