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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27.

아파트를 분양받아 해외이주한 후 양도한 경우 완공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490 재산세과-3490 재산세과3490 20081027 200810 2008 10 27

요지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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