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변경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3351 재산세과-3351 재산세과3351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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