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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7.

임야,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짓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353 재산세과-3353 재산세과3353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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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짓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353 재산세과-3353 재산세과3353 20081017 200810 2008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