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7.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356 재산세과-3356 재산세과3356 20081017 200810 2008 10 17
요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농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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