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4.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270 재산세과-3270 재산세과3270 20081014 200810 2008 10 14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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