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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0.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재산세과-3212 재산세과-3212 재산세과3212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라 함은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휴경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임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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