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0.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과-3221 재산세과-3221 재산세과3221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에 의함)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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