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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10.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재산세과-3223 재산세과-3223 재산세과3223 20081010 200810 2008 10 10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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