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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3037 재산세과-3037 재산세과3037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10년이상 휴경상태의 전 · 답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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