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농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재산세과-3050 재산세과-3050 재산세과3050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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