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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재산세과-2579 재산세과-2579 재산세과2579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본문

1.「상시 주거용 오피스텔(12채)을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이상 임대를 한 경우 1세대 3주택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본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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