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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산세과-2580 재산세과-2580 재산세과2580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본문

1.「지역조합분양권을 전매 취득한 상태에서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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