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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585 재산세과-2585 재산세과2585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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