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세과-2586 재산세과-2586 재산세과2586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양어장(토지,기계설비,고기대금 등)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등」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에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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