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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과-2588 재산세과-2588 재산세과2588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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