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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산세과-2597 재산세과-2597 재산세과2597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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