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8.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재산세과-2498 재산세과-2498 재산세과2498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A,B) 중 1주택(A)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2005.12.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 받은 이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재건축으로 완공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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