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8.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2500 재산세과-2500 재산세과2500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재산세과-2500 재산세과-2500 재산세과2500 20080828 200808 2008 08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