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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8.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502 재산세과-2502 재산세과2502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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