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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5.

수증받은 증여재산을 재차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부인 계산

재산세과-2446 재산세과-2446 재산세과2446 20080825 200808 2008 08 25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2.「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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