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25.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인지 여부
재산세과-2448 재산세과-2448 재산세과2448 20080825 200808 2008 08 25
요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동일세대원간의 증여로 당해 농어촌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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