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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토지 취득 후 환지사업시행으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261 재산세과-2261 재산세과2261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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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환지사업시행으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261 재산세과-2261 재산세과2261 20080818 200808 2008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