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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토지의 이용가치 증가 및 매수인 물색 대가 지급비용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여부

재산세과-2263 재산세과-2263 재산세과2263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항목(자본적지출액,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비용, 양도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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