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아파트 건설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산세과-2266 재산세과-2266 재산세과2266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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