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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2271 재산세과-2271 재산세과2271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혼인 전에 거주한 취득일 이후의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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