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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2272 재산세과-2272 재산세과2272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3년이상 보유 및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인 경우)을 양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됨

본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귀 질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가액이 6억원이하인 부산 해운대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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