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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8. 18.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사업용기간 계산

재산세과-2273 재산세과-2273 재산세과2273 20080818 200808 2008 08 18

요지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의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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