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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7. 17.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34 재산세과-1734 재산세과1734 20080717 200807 2008 07 17

요지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지역주택조합의 비조합원으로 당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 멸실 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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