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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재산세과-3026 재산세과-3026 재산세과3026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이하 “멸실일” 이라 한다)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멸실일부터 2년을 “사업용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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