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재산세과-3030 재산세과-3030 재산세과3030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재산세과-3030 재산세과-3030 재산세과3030 20080930 200809 2008 09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