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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8. 28.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41 종합부동산세과-1041 종합부동산세과1041 20080828 200808 2008 08 28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됨.

본문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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