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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9.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4667 부가가치세과-4667 부가가치세과4667 20081209 200812 2008 12 09

요지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3에 규정한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음식용역의 대가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객실이나 사우나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단순히 음료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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