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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3.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강의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4584 부가가치세과-4584 부가가치세과4584 20081203 200812 2008 12 03

요지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적 시설이 있는 것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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