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1. 12.
소유권 이전 없이 단순한 수리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가치세과-4146 부가가치세과-4146 부가가치세과4146 20081112 200811 2008 11 12
요지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에게 무환 반출하는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부품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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