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1. 6.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3650 재산세과-3650 재산세과3650 20081106 200811 2008 11 0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본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함) 표1의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표2의 보유기간 계산은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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