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0. 7.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해당여부
재산세과-3165 재산세과-3165 재산세과3165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상태에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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