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계산 방법 등
재산세과-3035 재산세과-3035 재산세과3035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됨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같은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상기 1.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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