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039 재산세과-3039 재산세과3039 20080930 200809 2008 09 30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그 방법에 따라 1년을 경과하여 양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던 자의 당해 지분에 대하여는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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