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2. 22.
합산배제 임대주택 기산일
종합부동산세과-1722 종합부동산세과-1722 종합부동산세과1722 20081222 200812 2008 12 22
요지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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