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12. 22.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723 종합부동산세과-1723 종합부동산세과1723 20081222 200812 2008 12 22
요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는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08.6.1) 보유호수요건(2호)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기존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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